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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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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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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열람·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지, 검찰청의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이를 보관하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으나,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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