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형사소송법」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 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되더라도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항소심법원은 사건의 이송없이 실체재판을 할 수 있다.
- ㉣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제6조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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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유사건 심리 종결 시 관련사건 관할권 소멸과 항소심의 이송 없는 실체재판 두 가지다.
관련사건이 고유관할 법원에 일단 계속된 이상, 그 뒤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났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항소심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그대로 실체재판을 할 수는 없다.
나머지 둘은 옳다.
- 관련사건 관할은 고유관할사건과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병합심리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병합심리 신청사건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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