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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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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의 요건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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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출석은 임의적이며 요건이 아니고,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즉결심판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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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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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보장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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