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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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같은 기간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3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4
자유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해설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의 종류상 가벼운 형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원심의 자유형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뿐 아니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유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 유예되던 상태를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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