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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경찰 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이 2011. 6. 30. 국회를 통과하여 7. 18. 공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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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53조가 삭제되었다.
2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존속하되, 검사의 위법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신설되었다.
3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4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해설
2011년 개정은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진행권을 법률에 명문화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존속시켰을 뿐, 검사의 위법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지는 않았다.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되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은 삭제되었다.
또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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