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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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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지문 6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고 난 후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3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영장도 없이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4
검사가 실시한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영장의 제시 및 집행에 관한 사전통지와 참여 등에 관하여 법이 정한 절차 조항을 따르지 않은 위법한 것이어서 이를 통하여 수집된 압수물은 설사 그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해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하기에 앞서 이미 별도로 채취해 둔 지문은, 그 이후 대상물의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증거수집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취된 지문이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 동의나 영장 없이 강제채혈하여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영장의 효력범위·제시·사전통지와 참여 등 절차 조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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