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비록 검사의 서명ㆍ날인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다.
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도 증명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객관적 방법은 과학적ㆍ기계적 방법에 제한되지 않고 피의자 신문과정의 녹음,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나 조사자 증언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는데 이견이 없다.
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진술조서의 경우 검사 작성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서 사이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차이가 없으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외에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때,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대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라는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해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방법에 신문과정의 녹음이나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조사자의 증언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객관적 방법을 과학적·기계적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므로, 이 점에 이견이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신문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검사는 그 직후 개괄적으로 질문만 한 경우에는, 검사의 서명·날인이 있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술조서는 검사 작성이든 사법경찰관 작성이든 증거능력 요건에 차이가 없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실질적 진정성립 외에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을 것을 요구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