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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증거의 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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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즉 증거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한 전면적 개시인데 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는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일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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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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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증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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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증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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