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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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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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며,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판기일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 자료로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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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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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7일 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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