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甲은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乙로 행세하였다. 검사는 乙의 인적사항을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뿐만 아니라 乙에게도 미친다.
2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면 된다.
3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피고인 표시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써 형사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해설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대고 조사를 받아 공소장에 乙로 기재된 성명모용 사안에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되고, 표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형사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실제로 소추하려 한 모용자 甲에게 미치는 것이지, 이름만 사용된 피모용자 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