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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 ㉡ 수소법원이 종국재판의 선고시에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로 사용될 압수물에 한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비록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가환부할 수 없다.
- ㉣ 압수·수색영장은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수사기관과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동일한 영장으로 같은 장소에서 중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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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의적 몰수물의 가환부 불가, 압수·수색영장의 긴급집행, 수사기관의 제출명령, 동일 영장의 반복 집행 네 가지다.
몰수 대상이라도 임의적 몰수에 그치는 물건은 가환부할 수 있다. 또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구속영장처럼 요지를 고지하고 먼저 집행하는 긴급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명령은 법원의 권한일 뿐 수사기관에는 인정되지 않고, 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반면 집행 참여권은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 제한될 수 있고, 가환부한 장물에 관해 종국재판에서 별도 선고가 없으면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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