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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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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에 의한 동행요구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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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임의출석의 형식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긴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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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행하려는 수사기관의 기도를 참고인이 거부하고 바로 퇴거하려고 시도하자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에 참고인의 저항행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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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해설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므로, 이를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동행요구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임의출석한 피의자라도 조사 과정에서 중한 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참고인 조사인 줄 알고 자진출석한 사람에게 피의자신문을 시도하다가 이를 거부하고 퇴거하려는 참고인을 긴급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에 대한 참고인의 저항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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