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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다음 중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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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여 체포한 경우
2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위 교사를 연행하려 한 경우
3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여고 앞길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신고를 하고 나서 피의자가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의자를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경우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를 체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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