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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모 일간신문사의 편집장 甲과 기자 乙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망한 전 국회의원 A와 A의 전 보좌관 B가 이전에 모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나, 그것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이에 B와 A의 친족 C는 甲과 乙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乙이 B와 C에게 찾아가 사죄를 하여 B와 C는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乙에 대한 B와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모두 甲에 대해서도 미친다.
2
乙에 대한 B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甲에 대해서도 미치나 乙에 대한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甲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3
乙에 대한 B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甲에 대해서 미치지 않으나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甲에 대해서도 미친다.
4
乙에 대한 B와 C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모두 甲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해설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사자명예훼손죄로서 친고죄이고, 생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자명예훼손의 고소권자인 친족 C가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그 효력은 공범 관계에 있는 甲에게도 미친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인 B가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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