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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가 대구이고, 서울이 주소지인 甲은 춘천에서 乙에게 독약을 먹…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등록기준지가 대구이고, 서울이 주소지인 甲은 춘천에서 乙에게 독약을 먹였는데 乙은 강릉에서 사망하였다. 그 후 甲은 성남에서 긴급체포 되었다. 甲에 대한 토지관할권이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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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울, 춘천, 강릉,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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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춘천, 강릉, 성남
3
춘천, 강릉,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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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성남
해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등록기준지는 현행법상 토지관할의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대구는 제외된다.

甲의 주소지인 서울, 독약을 먹인 실행행위지인 춘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강릉은 모두 관할의 기준이 되고, 긴급체포되어 신병이 있는 성남은 현재지에 해당한다.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현재지에 포함되므로, 서울·춘천·강릉·성남 네 곳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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