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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형사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형사보상법상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는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확정된 때부터 일률적으로 3년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지급한다.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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