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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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항소심 최초 청구 부착명령, 추징에 대한 원칙 적용,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원칙 적용, 징역 감경과 부착기간 증가의 전체적 비교 네 가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고 검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처음 청구된 부착명령을 선고해도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면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 형에 준하여 평가되므로 원칙이 적용되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약식절차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징역 15년·부착 5년을 징역 9년·공개 5년·부착 6년으로 바꾼 것은 주형이 크게 줄어든 이상 전체적·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소송비용 부분이다.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형에 준하여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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