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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 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은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3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이 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진이 범죄현장의 사진으로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인정될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4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은 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해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 자체를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수에 앞서 이미 범행 현장에서 별도로 채취해 둔 지문은 위법한 압수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증거수집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취된 지문이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사사법공조절차 없이 외국에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은 판례,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이 형사소추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은 판례,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의 자백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임의로 이루어진 법정자백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은 판례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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