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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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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서의 교호신문제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두변론주의의 제도적 표현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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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의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하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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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주의에 따라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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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해설
공개주의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다만 이 예외는 심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판결의 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므로, 판결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교호신문제도가 구두변론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라는 점, 집중심리주의상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는 점,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상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대체물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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