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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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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이 위법·부당할지라도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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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항고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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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는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검사와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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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거쳐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근거로 재정신청 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불기소처분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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