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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 검사가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후, 공소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로 뇌물로 제공된 수표의 발행전표 사본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 ㉢ 여관과 같이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언제나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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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청구와 공소제기 후 지방법원판사 영장에 의한 압수의 위법 두 가지다.
검사는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또 공소제기 후 공소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서 영장을 받아 압수한 물건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머지 셋은 틀렸다.
- 여관처럼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도 야간집행 제한이 배제되는 것은 공개한 시간 내로 한정된다 — ‘언제나’가 아니다.
- 긴급체포하면서 피의자가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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