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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은 석방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4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해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보석)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체포된 피의자까지 포함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일반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체포적부심사청구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긴급체포·현행범체포된 피의자)도 할 수 있고, 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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