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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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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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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나,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이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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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 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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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적법하게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해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미필적·혐의 수준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사법문화와 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범행기간을 특정한 고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보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하면서 처벌요구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적법한 고소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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