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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무죄추정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무죄추정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구 관세법 제215조 중 제181조 부분
  •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중 ‘또는 일부’ 부분
  • ㉢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
  • ㉣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부분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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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죄추정원칙 위반이 인정된 것은 관세법상 압수물의 자동 국고귀속, 형법 제57조 제1항의 ‘또는 일부’,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 권한대행 세 가지다.

재판이나 처분 없이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구 관세법 규정은 유죄 확정 전에 형벌적 효과를 주는 것이어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법관 재량으로 일부만 산입하게 한 형법 제57조 제1항의 ‘또는 일부’ 부분도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에 반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 확정되지 않은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 역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나머지 둘은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징계는 형사절차와 목적·성질이 다르므로 유죄 확정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증거법 규정일 뿐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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