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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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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이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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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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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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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해설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때부터 발생하므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때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피고인은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고, 변호인이 단순히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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