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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판결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증거는 법원 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
해설

원판결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증언을 제외한 다른 증거로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은 그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신규성은 법원뿐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을 기준으로도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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