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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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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선고유예기간 중인 사람,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네 가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배심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기간 완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인 사람,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을 열거한다.
나머지 둘은 조문 위치가 다르다. 만 70세 이상인 사람과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의 면제사유로, 본인이 원하면 배심원 직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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