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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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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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甲의 법정진술을 乙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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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甲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데,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 甲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 甲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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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해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근친자의 형사책임이나 업무상비밀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은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미확정 공범의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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