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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항소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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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항소기간 7일,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 항소이유서 부본의 상대방 송달 세 가지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임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제360조 제1항). 항소이유서를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제361조의3 제2항).
나머지 넷은 조문과 다르다.
-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한다(제359조).
-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60조 제2항).
- 기록 송부 통지는 항소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하여야 한다(제361조의2 제1항).
- 답변서 제출기간은 20일이 아니라 10일이다(제361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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