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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다음 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 대표변호인은 ( )인을 초과할 수 없다.
- ㉡ 피고인 구속기간은 ( )개월로 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 )개월 단위로 ( )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 )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지만,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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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3 / 2·2·2·3 / 6 / 3 / 3 이고, 모두 더하면 24다.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2조의2).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하되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제92조) — 이 항목에서만 2+2+2+3=9다.
사형집행 명령은 판결확정일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465조),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요건으로 한다(제200조의3).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제249조 제1항).
따라서 3 + 9 + 6 + 3 + 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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