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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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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공소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과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만 소추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다.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제기한 공소는 취소하지 못하며(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나머지 둘은 조문과 어긋난다.
-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검찰항고를 생략하는 경우, 재정신청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제260조 제3항 단서) — 만료일까지가 아니다.
- 기각결정이나 신청 취소가 있을 때의 비용부담은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제262조의3 제1항)이어서 반드시 부담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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