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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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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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조사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검사는 판사에게 그 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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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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