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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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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2
압수ㆍ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 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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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해설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한 영장을 다시 제시하여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으며,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즉시 반환하지도 않은 압수물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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