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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자백배제법칙
  • ㉡ 기피신청권
  • ㉢ 자백보강법칙
  • ㉣ 형사보상청구권
  • ㉤ 무죄추정의 원칙
  • ㉥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 간이공판절차
  • ㉧ 영장실질심사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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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헌법이 직접 규정한 것은 자백배제법칙·자백보강법칙·형사보상청구권·무죄추정의 원칙 네 가지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기망 등으로 자의성 없이 진술된 자백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자백배제법칙을, 같은 항 후단에서 정식재판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자백보강법칙을 명시한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 차원의 제도다.

  • 기피신청권과 간이공판절차는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된 절차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주의만 선언할 뿐, 심문제도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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