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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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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과 수사기관 검증조서의 진정성립 주체를 잘못 적은 지문이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이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성립의 진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반면 법원·법관이 작성한 조서에 관한 설명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의 기회, 특신상태를 요구하는 설명은 조문 그대로여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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