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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