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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기일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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