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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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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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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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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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해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대상이다.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몰수 대상 압수물 역시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고, 환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인 경우로서 멸실·파손·부패·가치감소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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