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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3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4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해설
고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지만, 이는 고소권자 본인의 고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 본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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