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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은 자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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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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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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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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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백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곧바로 보강증거가 된다고 연결한 서술이 잘못이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진실함을 뒷받침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서술, 실체적 경합범은 각 범죄사실별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서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검사 앞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고 보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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