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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은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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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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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지문 6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고 난 후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해설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압수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범죄의 형태와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압수·수색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됨을 밝힌 판시이다.

  •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렸다.
  •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의하면 달리 본다는 서술도 틀렸다.
  • 범행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지문은 이후 대상물의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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