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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은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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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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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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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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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설
간이공판절차는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으며,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법원이 자백한 사건에 대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관할 법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인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인 유죄 자인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서술, 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어 증거능력을 얻은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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