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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 ㉣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 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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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한 설명은 조문과 반대다.
시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세 지문은 옳다.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를 뜻하고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의 수형 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제 당시 판례다.
-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는 공판절차가 아니므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해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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