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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은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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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게는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2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해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충분하다. 이에 반해 참고인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의자와 참고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의가 필요하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 참고인에게는 진술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 참여할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에게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는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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