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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은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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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2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3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4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해설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기간은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정한다.
가중·감경한 형 자체를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정한다고 본 서술은 틀렸다.
-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그중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적용한다는 서술, 공범에 대해서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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