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A는 2002. 11. 28. 甲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한 다음, 2002. 11. 29.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甲이 2002. 11. 30. 위 구속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자, 검사 A는 같은 날 甲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2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위 사례에서 甲은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해설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검사가 곧바로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심문·조사·결정을 그대로 하여야 하므로, 甲이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사례처럼 적부심 청구 직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격기소를 이유로 심사를 봉쇄하면 헌법이 보장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심문·조사한 뒤 기각 또는 석방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적부심은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면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다.
  • 청구권자에는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포함된다.
  • 적부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