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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은 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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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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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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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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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해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3자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 주체를 제3자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 잘못이다.
- 검사·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인도해야 하고, 인도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체포자의 성명·주거·체포사유를 물어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서술, 현행범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현행성·범인 및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까지 요구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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