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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은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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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인의 이혼 심판청구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3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4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없고, 고소 후 이혼소송이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면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친고죄의 소추조건이 결여되므로 법원은 실체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한다.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 서술은 틀렸다.

  •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 후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한 고소는 유효하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협의이혼 등으로 혼인해소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취하한 경우는 고소취소로 간주되는 취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내의 간통 고소가 고소권 남용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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