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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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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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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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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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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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