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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 ㉢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 법원은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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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스스로 생명의 주체는 아니지만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므로,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또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세 지문은 조문과 같다.

  •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해의 정도·결과와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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